혼인기간중 출금한 금액 전부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한 상대주장배척 | 이혼 | 로톡
혼인기간중 출금한 금액 전부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한 상대주장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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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중 출금한 금액 전부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한 상대주장배척 

조수영 변호사

혼인기간 중 출금한 금액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상대의 부당한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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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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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재산분할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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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상대가 의뢰인이 출금한 내역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여 주장한 사건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치열하게 반박한 결과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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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5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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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남편이었는데요, 아내가 남편의 폭언 및 폭행 등을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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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남편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아내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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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남편이 출금한 돈 3억원에 대해서 남편이 보유하고 있다며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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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며, 남편 명의 3년치 재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남편이 지난 3년동안 출금한 돈 3억원이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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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금을 한 돈이 다른 계좌로 흘러간 경위 및 생활비로 지출하였음을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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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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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출금한 돈은 피고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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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돈을 출금하여 주식이나 채권 등을 구입하였고, 그 주식이나 채권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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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출금한 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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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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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에서 남편이 출금한 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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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남편이 출금한 돈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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