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가 화가 난 그들의 배우자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면?
그들의 배우자의 행동이 사적 보복이라면 피해를 참지 마시고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검토할 정도로 수위가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대게 모욕죄,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불륜 피해자가 할 수 있습니다.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법으로 정해둔 행동 이상을 한다면 안되겠죠?
모욕죄는 공연성(여러 사람이 인식 할 수 있는 상태)이 충족되면 성립됩니다.
온라인상으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불륜 피해자가 "죽여버리겠다, 파 묻어버리겠다, 생매장시키겠다"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되겠죠.
또한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죠?
각서를 작성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각서 작성에 위법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각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 폭력이 발생했다면 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수가 붙었다면 흉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불륜 위자료보다 더 큰 위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스토킹,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륜 피해자이니 가해자를 스토킹하고 명예훼손을 해도 괜찮다?
사적 보복은 해서는 안 되면,
발생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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