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식회사 A 대표이사로부터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A와 총 4차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1500만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A는 의뢰인에게 1차, 4차 계약에 따른 이자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모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원금 및 나머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주식회사 A 대표이사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대표이사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과 주식회사 A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였으므로 주식회사 A에 금전 청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A는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대응 전략
의뢰인이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와 나눈 대화 및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한 내역 등 자료를 모두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의 권유로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 일부 및 대표이사 개인이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찾을 수 있었고, 이 밖에 다른 자료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A,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에게 대여금 1억 1500만원에 대한 연대 책임을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4. 결과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가 함께 대여금 원금 1억 1500만원 및 미지급 이자를 합한 총 1억 3천만원을 6개월에 나누어 변제하고, 단 1회라도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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