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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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고정은 변호사

1.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사후에 상속재산을 나누는 계약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분할협의라면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유류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만약 협의서에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나 소송 포기(부제소합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권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유류분권 포기로 해석될 위험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협의서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 또는 "유류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명시적 조항이 들어간 경우, 이는 법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자유 의사로 유류분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협의서의 내용상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고 나머지 상속인이 전부를 받아간 경우, 해당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협의서 문구에 유류분권 포기나 분쟁 종결 조항이 있다면, 추후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작성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 절차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각자의 몫을 배분한 뒤에도, 유류분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액 범위 내에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대방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법 제1115조, 제1117조 등에 따라, 상속개시와 반환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4. 결 론

상속재산분할협의 후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협의서 내용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협의서 내 유류분 관련 합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는 유류분권리자의 권리 기간 내(1년 또는 10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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