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교사출신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처음 들어보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라는 용어 때문에 당황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교사나 교장이 아이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수준에서 끝났지만, 이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청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하고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피해자 신고 접수 → 피해자 측의 신고를 학교가 접수합니다.
분리 및 조사 → 가해·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학교 차원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자체해결 검토 → 학교장이 사안의 경중을 살펴 자체해결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의위원회 회부 → 자체해결이 불가할 경우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심의 및 결정 → 가해자, 피해자, 양측 보호자가 출석하여 사실관계와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후 조치가 결정됩니다.
통지 및 이의신청 → 결과가 통지되며,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실관계의 확정입니다. 자녀의 행위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피해자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은 없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의 종류와 파급력은?
학폭위는 단순한 훈계 수준의 기관이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특히 6호 이상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대입·특목고 진학 등 자녀의 미래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부모님의 역할과 초기 대응!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끼리 다툼일 뿐'이라 생각하고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학폭위의 결정은 형사 절차와도 연결될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에 출석하기 전에는
자녀의 진술 내용 점검
객관적 증거 확보
학부모 의견서 준비
변호사 조력 확보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그 억울함을 입증할 자료와 주장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잘못이 있었다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학폭위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학부모 의견서 작성, 출석 진술, 행정심판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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