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 부모가 알아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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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 부모가 알아야 할 점은? 

양지현 변호사

< 소년보호사건송치,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

안녕하세요. 교사출신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말을 처음 들으신다면, 아마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길래 이렇게 서둘러야 하나?'라는 의문부터 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미 사안은 단순한 학교 내부 징계를 넘어, 법원의 판단까지 이어지는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각 호별 처분 수위는?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수위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1호~3호: 훈방, 보호자 위탁 수준 – 비교적 가벼운 조치

  • 4호~6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 생활기록부 기재, 입시·진학 불이익 발생

  • 7호~8호: 단기 소년원 송치 – 수개월 동안 시설 생활, 사회적 낙인 심화

  • 9호~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 최대 수년간 수용, 가장 무거운 처분

즉, 4호 이상부터는 자녀의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고, 이는 대학 입시·취업 등 장래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 가능성

만약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상황은 더 무거워집니다. 소년법상 만 14세부터는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건이 단순히 소년재판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소년 교도소 수감 가능성이 존재

  •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음

  • 향후 사회생활 전반에 큰 제약 발생

따라서 단순히 '어린아이의 실수'라고 치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부모로서 반드시 지금 대응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아이들끼리의 일'이라 생각하고 대응을 미루다가, 사건이 송치된 이후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사건은 시간이 곧 기회입니다.

  • 조사 단계에서 이미 진술이 잘못 기재되면, 이후 번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반성문·의견서의 진정성 등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즉,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나 정확히 대응하느냐가, 자녀가 단순 훈방으로 끝날지, 혹은 소년원 송치까지 갈지를 가르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단계에서 처분 감경, 기록 최소화, 형사절차 방지를 목표로 사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송치가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는데요. 지금 움직이셔야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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