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 ☞ 투자금 반환 문제 사업상 손실로 인정된 사례
📌 불송치 ☞ 투자금 반환 문제 사업상 손실로 인정된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 불송치 ☞ 투자금 반환 문제 사업상 손실로 인정된 사례 

오대호 변호사

불송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사업 운영 자금을 빌려 사용하던 중, 자금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소개하며 돈을 받아놓고도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애초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실제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금액은 약속대로 변제하기도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사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것일 뿐,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빼앗을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의 본질적 차이를 설득력 있게 구조화
클래식 형사전문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❶ 고소인의 기망 주장에 대한 신빙성 탄핵,
❷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편취 고의가 없다는 정황 입증,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 불송치를 목표로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전부 무죄 판결 선고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단순히 사업 실패로 인한 민사적 분쟁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기죄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사기 사건의 핵심은 기망의 고의성이므로, 투자 목적과 실제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소인이 제출하는 문자나 녹취는 일부만 발췌된 경우가 많아, 전체 맥락을 반박 증거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3.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 정황이 존재한다면 편취 의사 부재를 강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4.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 범죄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자금 상환이 지연되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기망 고의가 없고 투자 손실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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