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과 대출 금리 인상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7.03%
전세금과 대출 금리 인상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7.03%
해결사례
회생/파산

전세금과 대출 금리 인상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7.03%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87.03%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법인운영을 위한 추가 대출을 받다가, 전세금과 금리의 인상으로 폐업에 이르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법인을 설립하고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와 슬하에 자식 두 명을 책임지는 상황이었기에 성실히 일하며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와 특성화고등학교 학교자체 모집인원 미달로 학원 인원이 줄어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법인운영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인상,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금의 한 달 이자 납부금이 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났고, 생활비 및 관리비조차 납부하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결국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힘에 부쳤던 의뢰인은 가족들을 위해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335,779,355원

재산 가치: 10,980,00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524,770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1,187,703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42,757,516원

탕감률: 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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