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주임법) PART2 - 거부 및 손해배상
계약갱신요구권(주임법) PART2 - 거부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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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주임법) PART2 거부 및 손해배상 

이원준 변호사

4.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거주를 한다거나,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2회의 연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체 횟수와 무관하게 2달 분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2회 이상 차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체한 차임 총액이 2달 분에 달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5.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도 실제로 거주하 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갱신거절 당시의 월차임의 3개월 분,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얻은 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차임간 차액의 2년 분,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이사 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의 손해 중 큰 금액에 해당합니다.

계약갱신요구와 관련한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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