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경찰수사단계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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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경찰수사단계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사례 

이원준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경****

1. 사건의 개요

 

고소인들(5명)은 의뢰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식자재 마트에 고소인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도 3억 8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물품대금의 지급하지 않으려고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에 대한 조력 내용 및 결과

 

의뢰인은 식자재 마트 운영이 어려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고소인들을 기망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들이 거액의 사기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은 심리적인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고소인들은 기망하고, 물품대금을 지급을 면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던 마트의 운영이 어려워진 점, 거래 초기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의뢰인이 실제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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