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한국전력공사 선하지 보상금 2500만원 증액 완료!
[성공사례] 한국전력공사 선하지 보상금 2500만원 증액 완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임대차

[성공사례] 한국전력공사 선하지 보상금 2500만원 증액 완료! 

김우중 변호사

승소

1. 한전 선하지 보상금 추가 증액이 가능합니다.

2022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압전선을 지나는 토지의 임대차 차임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인데요, 이 판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자체적으로 (소송 없이) 선하지 보상금을 증액해주고 있습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위 판결에 근거하여 한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뒤, 이격거리 추가보상 신청을 진행하여 한전의 감정평가를 가쳐 2500만원의 보상금 증액을 성공한바 아래에서 소개합니다.

2. 보상금 증액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7다257043 판결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한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수평 기준 3m 영역 뿐 아니라 법정 이격거리만큼 토지 소유주에게 추가 보상하라’고 밝혔습니다.

3. 보상금 증액 절차는 관련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에게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상 송전선로의 법정 이격거리는 전압 154킬로볼트(㎸)의 경우 4.785m, 전압 345㎸의 경우 7.65m, 전압 765㎸의 경우 13.95m인바, 이를 참고하여 한전에 추가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한전은 자체적으로 선정된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측량감정/감정평가 등을 진행하는바, 감정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뻐르고 정확한 추가 보상에 유리합니다.

선하지 추가 보상은 통상 5~7개월 정도 소요되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김우중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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