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문제? 정보공개청구가 정답! (거부 시 형사처벌)
지역주택조합 문제? 정보공개청구가 정답! (거부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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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문제? 정보공개청구가 정답! (거부 시 형사처벌) 

김우중 변호사

1.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활용하자!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김우중입니다.

제가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문/소송을 하면서 자주 질문받는 것 중에, 정말 간단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게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청구 제도인데요. 한마디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이 이를 거부하면 조합임원(조합장 포함)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조합원에게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2. 정보공개청구 관련 주택법령

먼저 근거법령을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근거 법령인 주택법 제12조,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개 조항을 보시면 됩니다.

주택법 제12조 부터 보겠습니다.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3.>

1.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집 현황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3. 그 밖에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0. 1. 23.>

1. 조합원 명부

2.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④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2020. 1. 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1. 23.>


제12조 제1항은 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 현황/ 토지 소유권 확보 현황 등의 자료가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조합규약/용역계약서/총회의사록/회계감사보고서/분기별 실적보고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류 및 조합원명부/토지확보관련 자료 들은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에서 열거한 자료들은 모두 조합/추진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조합원/조합가입계약자가 요구하면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활용 방법

이 주택법령을 활용해서, 조합원/가입계약자 여러분들은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합/추진위가 토지 확보를 제대로 하였는지 의심된다? -> 토지 화보 관련 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구한다!

  • 조합/추진위에 가입한 사람이 몇명인지 궁금하다? -> 조합원 명부의 열람 복사를 요구한다!

  • 조합/추진위의 횡령 배임 등이 의심된다? ->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요구한다!

대표적인 예만 기재했지만, 활용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주택법령에 따라 조합/추진위는 정보공개열람 청구의 서식을 마련해두어야 하므로, 조합/추진위에게 문의하시면 바로 답변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우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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