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선급금? 아니요, MG입니다 — 웹툰 원고료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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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선급금? 아니요, MG입니다 — 웹툰 원고료 전부승소 

김우중 변호사

전부승소

서****

1. 웹툰 에이전시 회사를 상대로 원고료 지급 청구 전부승소

웹툰 작가를 대리하여 웹툰 에이전시를 상대로 원고료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7개월 만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웹툰 에이전시는 작가에게 주던 원고료는 선급금이므로 오히려 자신들이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항하여 작가가 받던 원고료는 최소보장수익(MG)라는 점을 세밀하게 주장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경위 ; 계약 체결 당시에는 모두 친절하다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웹툰 작가로서 활동하던 사람이었는데, 국내 유명 포털에 연재가 가능하다는 웹툰 에이전시의 제안을 듣고 A 회사와 웹툰 연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는 (대부분이 그렇듯이) A 회사가 가지고 있는 웹툰 계약서 양식을 약간 변형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해당 계약서에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MG(최소보장수익)이 특약사항에 적혔고, 웹툰 계약서는 총 4차에 걸쳐 수정되었습니다.

A 회사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작가에게 많은 수익을 줄 것처럼 말하다가, 자기들 예상만큼 웹툰 수익이 나지 않자, 어떻게든 웹툰 원고료를 깎으려고 수차례 변경 계약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된 A 회사에 제안에 원고료 삭감에 동의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료가 삭감된 지 4개월 만에 A 회사는 '내부적으로 경영상황이 안좋다'며 원고료 지급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김우중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계약서 문구 자체는 불리했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계약 체결 경위'를 부각시킴

의뢰인이 원고를 메일로 보내면, 그에 맞추어 원고료를 지급해 주던 A 회사가 자기들 사정을 이유로 원고료를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사정을 들으면, 손쉽게 승리를 예측할 수 있는 소송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듯, 계약서가 의뢰인(작가)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게 짜여져 있어서, 무조건 승리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A 회사가 만들어 둔 양식은 선급금을 작가에게 주고, 일정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선급금을 작가로부터 반환받기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김우중 변호사는 계약 체결 과정과 5차에 걸친 계약서 변경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면서, 계약 체결 당시 작가와 회사의 의도, 각 계약 주체의 의도가 서로 맞물려서 합치된 부분을 일일히 따져가며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MG를 요구했고 A 회사가 이를 수락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고, 재판부도 김우중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4. 웹툰 계약 관련 분쟁은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웹툰 계약은 기본적으로 출판계약과 유사하나, 웹툰 업계의 특성과 수익구조를 숙지하고 있어야 대응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10년 간의 변호사 경험과 웹툰 업계의 실무와 상관례에 해박한 변호사, 의뢰인이 가진 자료를 심도있게 파악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을 찾아 상대방을 공격할 줄 아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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