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중 한 분이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자녀들 전부 또는 일부가 미성년자라면 부 또는 모가 대리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을까요?
1.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선임이 필요한 이유
일상 생활에서는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대리하여 한 행위가 유효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녀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협의도 부 또는 모가 대신해주면 유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대립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친권자인 부모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서로 상속받은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대립(이해관계대립)하는 문제이므로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와 미성년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을 포기하고 전부 본인의 몫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는 모든 경우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부 또는 모와 미성년자녀들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거나 모두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누가 더 많이 상속분을 가져가느냐에 관한 이해충돌 여지가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특별대리인선임 방법
법원을 통해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과정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와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 사람을 구하여(친족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그 사람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신청한 사람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서류로는 선임 신청서,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후보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3. 결론
법적 문제 없이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들에게 문의하시어 사안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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