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 혐의없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연애 중 일정 기간 동거한 사실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은 실종아동, 가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경찰이나 보호시설에 신고·인도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정형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종아동의 은닉 및 보호의 의혹을 받게 되었으며, 실제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시선이 엄격하고, 성인과 청소년 간의 동거는 성범죄 혐의와 연계될 위험성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진술 전략 수립
수사 초기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조사 전부터 의뢰인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자료 제출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신고' 행위 외에 추가로 '보호'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실종아동법에서 규정한 '보호'란 단순히 실종아동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종아동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상당 부분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본 변호인은 실종아동 및 주변인의 진술, 문자·카톡 등의 대화내역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고,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며
▲ 연애·동거 외에는 의뢰인이 실종아동의 가출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없었던 점
▲ 실종아동은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등교 및 외출하였던 점
▲ 의뢰인의 행위가 실종아동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보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실종아동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 가출 청소년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기관 역시 엄격한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과 사실관계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가출 청소년 관련 혐의로 수사나 고소를 당하신 경우, 단순 동거 사실만으로도 법적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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