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하시면서 부부공동재산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분할 받고 최대한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하여 새움에 소송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 쟁점
1) 의뢰인의 위자료액수 최대 인정
상대방은 ①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일이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확정판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새움은 ① 상대방이 과거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를 용서해주었고, 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는데도 상대방이 6년 동안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②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혼에 관한 대화를 나눈 후에도 자녀 및 상대방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여러 차례 가족 여행을 가는 등 평범한 부부생활을 지속해온 점, ③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가사조사에서 의뢰인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것이고 이혼 후에는 위 상간자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한 점, ④ 부정행위에서 혼인 당사자의 위법 정도는 제3자의 위법 정도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상대방으로부터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재산분할금액 최대 인정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일로부터 2년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이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①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내 가사 및 자녀 양육을 도외시하고 유흥 및 부정행위를 위하여 부부공동재산을 상당히 유출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이 위 부동산 관련 근저당채무를 의뢰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상대방은 위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③ 의뢰인은 상대방이 지급한 소액의 생활비를 초과하는 모든 지출을 부담해왔다는 점, ④ 의뢰인이 15년 동안 위 아파트에 상대방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상대방의 부모를 부양해왔다는 점, ⑤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개인 채무를 여러 번 해결해주었다는 점 등을 면밀히 주장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대상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결과
위자료 2500만원 추가 확보 및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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