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무자와 지인 관계였는데 채무자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쓰면서 연대보증인란에 의뢰인의 허락 없이 의뢰인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원고는 의뢰인에게 연대보증청구를 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체결의 권한을 수여한 바 없고 명의도용/위조를 당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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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대여금] 명의도용/위조를 입증하여 연대보증청구를 기각시킨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43b0872702c875908015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