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긴 후 변호사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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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긴 후 변호사 비용은? 

양유미 변호사



Q 변호사님,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유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보수의 법정 보장한도 계산방법에 대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또는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에 보통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보니, 간혹 의뢰인분들께서 소송비용을 패소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론적으로 NO! 입니다.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 패소 당사자는 승소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법정한도 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정한도에서 정한 금액보다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더 크므로, 소송에서 승소하셨더라도 변호사보수 전액을 패소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보수의 법정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볼까요?


위 표에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란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소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1억​이었다면, 위 표에서 4번째 구간에 해당되므로 [440만원+ (1억원-5000만원) * 0.06] = 최대 74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원고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해서 승소하신다면, 최대 74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실제로 지불한 수임료가 740만원 이상이셔야 하고, 그 보다 낮다면 실제로 지불한 수임료 만큼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인도나 퇴거 소송에서는 소가를 어떻게 산정할까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과는 달리 부동산의 인도나 퇴거 등을 구하는 소송의 소가 산정방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에 기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 면적과 공시지가를 확인하셔서,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소가를 산정합니다.

토지개별공지시가㎡ × 면적㎡ × 공유지분 × 50/100 × 소의종류 1/2 =토지 소가

건물’의 경우라면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건물의 사용승인연도를 확인하셔서,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소가를 산정합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1,000원미만 절삭) × 면적(㎡) × 가감산특례 x 공유지분 × 50/100 × 소의종류 = 건물 소가

위 표를 보시면, 청구원인에 따라 산정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요새는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를 통해 아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달아 두었습니다. 👌

링크 : 전자소송포털

  • PC: 전자소송포털 접속 후 오른쪽 화면 가운데 끝 바로가기 클릭 후 부가기능->부동산 가액 및 소가계산기 클릭

  • 모바일: 전자소송포털 접속 후 하단으로 스크롤 내리면 4개의 버튼중 부동산가액/소가계산 버튼 클릭


패소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통상적으로는 소송이 종결되면 대리인을 통해 위 규칙에 입각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나, 간혹 패소 당사자가 자금력이 없거나 악의적으로 지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본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통해 이 부분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끝났는데도 또 다시 신청을 해서 약 6개월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분들로서는 기나긴 소송이 과연 언제 끝나는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게 되죠. 😭😭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닌 소송

양유미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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