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따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초심)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근로자나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명령이나 결정은 확정됩니다.
나.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재심)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판정 결과는 확정됩니다.
2.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고, 2심(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 판결 역시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가 가능합니다.
3. 해고무효확인소송(민사소송)
근로자는 직접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행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은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근로자가 두 절차를 모두 이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불가한 경우, 2) 회사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고려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가능하며,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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