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유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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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사고 

권우현 변호사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피고 승소 건을 소개 합니다.


<**혼유사건 피해자인 원고의 주장**>


     주유소에서 원고 자신의 차량(수입경유차)이 경유차이므로 경유를 주유하라고 하였음에도(이 부분 사실인지 밝혀지지 않음)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를 주유하여, 수리비 2,800만원이 들었으므로 그 직원의 사용자인 주유소 주인 즉 피고가 사용자책임으로서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❶ 휘발유를 주유하고 리터당 얼마의 대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즉 신용카드매출전표(실제 피고 주유소에서 원고에게 발행된 전표가 맞으며 그 기재내용에 임의적인 조작이 없음), ❷ 경유차라는 표기가 있는 원고 차량 주유구 스티커 사진(피고 측은 주유당시에도 경유차 표기가 있었음을 다투지 않으므로 조작 없음을 사실상 인정), ❸ 수리비 영수증(실제 혼유로 인한 엔진고장으로 수리비가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여 조작 없음을 피고측이 사실상 인정) 등이 제출되었고, ❹ 혼유 후 주유탱크에 남아 었었던 잔유(경유)로 약 60km운행(운행 중 정차한 바 없음)하여 1회 정차 후 그 뒤로는(잔유 소진)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아 견인차로 정비업체에 입고하였다(조작 없고 사실로 보임)는 직간접의 증거도 대었습니다.

 

 


 

위 원고 주장이 맞을까요?

 

<**법원 판단**>


   본인은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현장검증 결과 위 원고 주장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원고 패소)되었으며, 이후 항소심에서도 원고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원고 패소)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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