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높이는 원리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높이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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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높이는 원리 

권우현 변호사

1. 부부관계는 사실상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신고로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따져 그렇다는 것이고, 결혼을 하면서 가족법상의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2. 이렇게 사랑과 애정으로 시작된 결혼이 정과 의리, 자녀에 대한 의무감으로 버티기까지, 내 것 네 것의 생각도 없이 한 지갑으로 혼융하여 지내어 오다 파투가 나게 되면 상대에 대한 원망과 증오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주장과 다툼으로 격화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다들 알 듯이 재산분할이라 합니다.



3. 재산분할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 동안 부부공동체로서 전체적으로 누리던 재산이 일응 반토막 나는 상황이므로, 보전심리에서인지 하나라도 더 찾아 나누어 가질려고 하거나, 재산분할 비율을 단 5%라도 더 올려 몇 천이라도 더 받으려고 생각에 재산분할 비율을 상승시키는 포인트를 부각하기 위해 기를 쓰고 매달리게 됩니다.

4. 판결서를 받아 보면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문구에 대체적으로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및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다”는 고정 문구가 설시되어 있는데, 이는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사님이 후견적 재량에 의해 알아서 합리적으로 정하였다 표현으로서 포괄적이고도 막연한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정확히 어떤 요소가 어느 정도로 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데 영향을 주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5. 그럼에도, 재산분할 참작 요소의 유불리 작용면을 간단히 살펴본다면,

1)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혼인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분할비율이 점점 더 50대 50의 "균등분할원칙"에 접근하게 되는데, 특히 10년 이상 함께 동거하였다면 균등분할 원칙 쪽으로 매우 근접한다 할 수 있고, 그 미만이거나 단기간 내의 조기 이혼이라면 균등분할 쪽에서 점점 멀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특히 재산분할 고려요인 중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여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혼인기간입니다. 10년 이상 살았다고 치면 일단 판사님은 균등분할을 생각할 것이고, 다른 특별 변수가 드러나면 이를 별도로 설시하며 균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2) 다음으로 재산 취득, 형성 및 유지에 있어 일방 내지 일방 원가족의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가 있고 그 기여가 크다면 균분에서 현격히 멀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고려요인 중 남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 또는 혼인전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에 산입되는 경우가 원칙보다 더 흔하게 발생하는데(특유재산이라는 법 규정 취지가 무색하리 만큼), 특유재산 중 일방이 원가족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쉽게 삼는다면 균등분할에서 상당히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산입은 균등분할원칙을 가장 크게 붕괴시키는 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당사자의 나이, 직업, 생활능력으로 보아 자생력이 있는 경우 분할 비율에서 불리하다고 할 수 있고, 파탄경위에 있어 유책성이 덜하고 자녀양육 등으로 앞으로의 생활능력이 부족하다면 재산분할에 있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라고 하고 대체적으로 여성이 이러한 측면에서 높은 비율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대략 5~ 10% 남짓의 비율 차이로 득을 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6. 아직까지 가정법원의 판결 중 균등분할의 원칙을 지킨 판결이 통계적으로 4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재산분할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얼마나 잘 주장하고 증거에 의해 뒷받침하는 가에 따라 판사님의 균분판단에 있어서의 재량이 달라 질 수 있는 경우가 과반이 넘게 발생한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사례는, 평생을 함께 산 부부의 황혼이혼 사건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년 이상 혼인공동체를 형성하며 동거하였기에 다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균등분할이 될 여지가 충분한 사건이었으나(원고 소송대리인도 균등분할을 주장하였고 또 당연히 그렇게 판결 날 줄 알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고가 가사노동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 피고와 전처와의 슬하의 자식들에 대해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 즉 양육소홀의 점이 특히 고려되어 재량에 의해 균등분할원칙을 깨고, 재산분할 비율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정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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