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횡령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다른 포스팅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상횡령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혹에 그쳐서는 안 되고 명백한 자료가 존재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현실적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주주의 경우 임원진의 횡령행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회계장부를 열람하여야 하는데 회사 측에서 임의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업무상횡령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소수주주의 경우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회사의 현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회계장부열람등가사처분 신청 경위는
의뢰인께서는 비상장회사의 주주인데 회사의 임원진이 근무를 하지 않고 급여 등을 횡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마땅한 증거가 없어 애가 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여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단초를 발견하고 임원진을 압박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공개되는 회계장부의 범위가 다르므로, 사건을 진행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배성권 변호사의 조력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사건에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어떠한 방향으로 증거수집을 하여야 업무상횡령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인용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 회계장부 공개를 극렬 거부하였으나, 저희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인용
법원은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주셨고, 더 나아가 채무자 회사가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여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려주셨습니다.
5. 사건후기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이후에도 상대방은 회계장부를 주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간접강제가 함께 결정되어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압박한 결과 회계장부를 받아낼 수 있었고, 회사의 임원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강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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