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중국국적 소유자인 유학생으로 위챗으로 즉석만남을 하게 된 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신고당하여 사건 의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처음만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가 거의 없었으며 증거가 위챗 대화내역 뿐이었음. 특히 성관계 도중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등 일부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
태하의 조력
당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사정, 편의점에 같이 방문하는 등 성행위 전 폭행과 협박이 없었던 점, 여성이 거부하여 행위를 중단하려고 했던 점에 대하여 편한 분위기에서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함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처음 만난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별다른 정보가 없었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되는 사건이었음. 다만, 특별한 폭행 협박이 없었던 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소명하여 다행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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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