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혐의
교수인 고소인이, 조교인 의뢰인을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평소 교수인 고소인의 부당한 사적 지시 등으로 극심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던 중, ① 고소인의 위와 같은 부당한 지시에 직접 항의하고(협박, 업무방해), ② 이로부터 구제받기 위하여 이 사실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알렸다(명예훼손)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셨고, 저희 측이 사건 및 관련 법리 검토한 결과 혐의사실 부인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기에 모든 혐의사실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서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혐의사실 불송치 결정 되었으며, 불송치 이유서 기재 내용은 저희 측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과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상담 단계부터 모든 혐의 부인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끌었고, 사건 및 관련 법리 철저히 검토하여 각 혐의 불성립됨을 주장하였고 결국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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