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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조정을 통해 아파트 가액의 70프로를 가져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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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조정을 통해 아파트 가액의 70프로를 가져온 사례 

조수영 변호사

황혼이혼 - 1회 조정을 통해 아파트 가액의 70프로를 가져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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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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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혼인기간이 30년된 황혼이혼사건에서 1회 조정을 통해 아파트 가액의 70프로를 가져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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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30년, 남편의 외도 및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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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0년된 아내호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이미 혼인을 하였고, 나머지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었기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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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조회로 피고가 은닉한 예금채권을 찾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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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살던 아파트는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었기에 의뢰인은 이 아파트에서 여생을 보내길 원했고, 최대한 피고에게 줄 재산분할금을 감액하여 아파트를 지켜내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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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명의 재산을 조회하였고, 피고가 수 천 만원 상당 예금을 갖고 있으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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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정기일날 저는 원고가 가진 재산이 더 많아보일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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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 예금채권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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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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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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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장시간 조정 끝에 피고는 원고 명의 아파트의 30프로인 1억4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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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피고 명의의 재산을 신속히 밝혀내고, 피고에게 줄 재산분할금을 감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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