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 특별수익을 입증하려면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 및 유류분소송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 및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받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망인이 생전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함
망인은 슬하에 딸과 아들을 한 명 씩 두고 있었는데, 생전 배우자를 먼저 여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인 딸은 망인이 생전 남동생에게 건물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망인의 장례식 이후에 알게 되었고,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증여를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함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남동생은 의뢰인 또한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기각되어야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받은 재산은 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3. 남동생이 의뢰인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됨
그 결과 재판부는 남동생이 의뢰인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상속문제의 경우 가까운 가족 및 혈연간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