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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의 작은 아버지가 2월 4일경 사망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제 아버지도 몇년 전 사망했습니다. 재산 상태에 따라 상속을 받거나 상속 포기를 하는 처리를 큰아버지께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거리가 멀어서 저와 어머니, 그리고 형은 상속 처리 위임장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와, 아버지 사망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원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께서 상담한 법무사가 말하기를, 상속 처리 위임장은 의미가 없고 저희 가족 3명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인감을 찍은 상속처리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데, 인감도장을 보내는 게 맞을까요? 불필요하지 않나요?
홍현필 변호사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 파산회생 상담후기 500개 있습니다.
이진수 변호사
🔹 국회의원·장관·대기업 회장 사건 등 대형 형사·민사 사건과 대기업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상담부터 수행까지 전 과정을, 이진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홍원표 변호사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