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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현재 이혼하신 상태기도 했고 아버지 상태가 안좋아 통장관리 등을 작은아버지(아버지의동생분)가 해주시고 계셨는데 사망진단서 상 사망일자는 2월21일, 잔여예금은 26일정도에 인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사망신고는 안했습니다. 잔여예금액은 약350정도고 오늘 제가 다시 받았습니다(저는 둘째딸입니다) 채무는 따로 없으셨기에 별도의 상속절차까진 생각하지 않으신듯 하구요 이 경우 상속에는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