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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 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제출 방법

피상속인(아빠)에 대한 상속포기 절차를 21명 다같이 밟으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1. 아빠의 형제자매 중 일찍 사망하시고 직계비속이 없으신 분이 계시는데 제적등본 상 한자가 명확하지가 않아 가계도에 이름 대신 김○○/한자 판독 불가라고 작성해도 되는 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를 위해 법정대리인 부의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 모가 대리인으로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에 '대리인○'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 차순위 모+모의 미성년자 자녀1+모의 미성년자2 다같이 상속포기신청을 하는데 현재 상속포기용 인감증명서로 모 본인꺼 1장 미성년자1 자녀 법정대리인 부, 모 1장 미성년자2 자녀 법정대리인 부, 모 1장 이렇게 발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21명 중 선순위인 오빠가 대표로 제출 위임장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상속포기신청서 첨부자료에 제출위임장 1통, 청구인 각각의 인감증명서 1부가 같이 기재되어 있음] 인감증명서 1부로 상속포기+위임이 가능한 지 만약 위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라고 하면 미성년자마다 각각의 부모의 인감증명서가 또 필요할까요? 미성년자1 위임용으로 부1장 모1장 미성년자2 위임용으로 부1장 모1장 *제출위임장에는 위임인 8. 미성년자1○○○ 법정대리인A□□□ B■■■ 9. 미성년자2○○○ 법정대리인A□□□ B■■■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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