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는방법(전세금반환)
세입자(임차인)는 전세계약이 끝나 전세금(보증금)을 받아야하는데, 집주인(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임차인)이 할 수 있는 절차가 전세금반환소송(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자(임차인)는 다른 집을 계약해 두었는데, 새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기존 집에서 얻어 둔 법률효과가 이사를 가게되면 소멸이 됩니다. 이에 따라 미리 확보한 법률효과(대항력, 확정일자효력)를 지키려면 어떤조치를 해야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된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재하는 이유은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건물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여, 판사가 결정하게되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어 법률효과(대항력, 확정일자효력)를 유지하도록 표시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가 타지역으로 이사가더라도 기존 집에서 얻은 법률효과(대항력, 확정일자효력)를 유지하게되는 효과를 얻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합니다. 그 결정을 받아 가지고 건물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된 후 임차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 신청하실때에 법률조력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필요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② 등기부등본
③ 주민등록초본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관련법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관련 판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때에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므로 등기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됨으로써 그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된 때가 아닌 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그 이후
보증금 반환(전세금 반환) 소송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주택(또는 상가) 임대인이 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을때, 임대차계약조건을 위반을 하였을때,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어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해졌을때, 건물하자에 대하여 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하자보수에 불응할때 등 사유로 임차인(세입자)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반환(전세금 반환) 소송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부동산가압류 신청
# 가압류제대로신청하는방법
보증금반환 판결에서 승소를 하였더라도, 소송과정 중에 재산을 빼 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판결문은 종이조각이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가압류'신청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가압류를 해야 하는가요?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건물이나 토지에 설정하는 부동산가압류와 거래한 은행이 있다면 은행이나 보증금 등 채무자가 받을 채권에 설정하는 채권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추심ㆍ강제집행 변호사상담 - 변호사 김기윤
재판에서 승소해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거나,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기재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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