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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행위에 대한 소송준비하기 

김기윤 변호사

#영업방해 행위에 대한 소송준비하기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시도 때도 없이 병원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거나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는 손님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영업시간 중에 이와 같은 난동을 부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미치게 되는 만큼 영업에 대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 때 사업자 입장에서는 영업방해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수단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우선, 우리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威力)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량(刑量)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또는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의 영업방해 행위들을 막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하여 당장의 영업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존재하고,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처분결정은 빠르면 2주일 이내,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그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영업방해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에 관하여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경우가 고도로 소명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현저한 손해란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불이익 또는 고통을 말하고 이는 직접 및 간접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명예, 신용, 그 밖의 정신적인 손해와 공익적인 손해를 포함하며(대법원 1967. 7. 4. 67마424 결정 참조),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은 통상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예상, 그 밖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처분은 본질적으로 잠정처분에 불과하고 목적과 절차, 심리·판단의 방법이나 효과 등에 있어 본안소송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소송에서의 충실한 심리와 판단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위의 가처분을 신청할 때 직장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협박금지, 영업방해 행위금지 등을 결정해 줄 것을 기재할 수 있으며, 위 금지사항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의 지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방해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제도를 이용하여 영업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례


<신청이유>

채권자는 2011. 6. 15. 채무자가 서울 ㅇㅇㅇ에서 운영하던 'ㅇㅇ횟집'의 시설 및 영업에 관한 권리를 4,500만원에 양수하여 그 때부터 같은 장소에서 횟집 영업을 하고 있다.


채무자에게 2011. 6. 21. 채권자에게 'ㅇㅇ횟집'의 반경 2km 이내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개시할 경우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이하 '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음에도, 2014년경부터 남해횟집에서 200미터 가량 떨어진 별지기재 부동산에서 'ㅁㅁ'이라는 횟집을 동업으로 개업하였고, 현재는 채무자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채 단독으로 위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에게 이 사건 약정 및 상법 제41조 제1항에 정한 경업금지의무의 이행을 구한다.


<채무자 및 변호사의 주장> 

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은 그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 전까지 가처분권리자에게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응급적ㆍ잠정적 처분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경우도 있어 채무자의 고통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의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위 판례를 기초하여 가처분인용의 신중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으로 심리 중인 점을 주장하였고, 현재 가처분 인용을 할 경우 채무자의 처가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어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을 주장하여 채권자청구 기각을 얻어냈습니다.


<법원의 결정>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채무자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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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다보면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소송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건발생 초기에 사건진입을 잘 하셔야 합니다. 후일 사건이 어려워 변호사를 방문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복잡하게 꼬여버린 경우가 경험상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마시고 1:1상담을 신청/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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