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강제추행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도서관 강제추행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도서관 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3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여학생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 남아 시험공부를 하던 중,

의뢰인 A 의 옆자리에 B(이하 “가해자”)가 피해자 가까이 다가 와 피해자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부러 어깨를 닿게 하는 것 같아 피했으나,

가해자는 책상 밑으로 손을 뻗어 의뢰인이 잠시 엎드려 자는 사이에 의뢰인의 허벅지와 손,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 A는 즉시 자리를 옮겼고, 도서관 관리자에게 알린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도서관 CCTV를 확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접촉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현장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도 확보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스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CCTV, 목격자 증언이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자 범행을 부인하지 못하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가해자는 다른 친구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학생끼리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자”, “합의만 해 달라”면서 고소 취소를 종용하며

2차 가해성 접근을 계속 하였습니다.

성적 수치심, 공포심, 가해자의 지속적인 2차 가해로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진화 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2차 가해 차단 조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합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경찰을 통해

강력히 경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불안감을 고려하여 경찰에 스마트워치 등 신변 보호 장치를 신청하고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권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증거 확보

- 도서관 CCTV

-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 목격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강제추행임을 입증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안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점을 근거로

합의금 산정시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고 2차 가해의 흔적까지 밝혀지자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재판 결과,

가해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해 3,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학생이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라 1,000만 원만 제시했으나,

피해자의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학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근거로 적극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3,0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자주 다니던 도서관에서 이 같은 피해를 당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었으나,

한진화 변호사의 신속한 증거 확보, 2차 가해 차단, 피해자 보호 조치 덕분에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업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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