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전세금 반환) 소송
주택(또는 상가) 임대인이 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을때, 임대차계약조건을 위반을 하였을때,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어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해졌을때, 건물하자에 대하여 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하자보수에 불응할때 등 사유로 임차인(세입자)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반환(전세금 반환) 소송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부동산가압류 신청
첫째로, 보증금반환(전세금반환) 소송절차입니다.
- 소송 절차 -
①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 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하신 후, 법원에 접수하여 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실 때, 일정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1) 임차인(세입자)는 임대차계약 사실 2) 보증금(전세금) 지급된 사실 3) 계약만료된 사실 및 계약해지사유 사실을 기초한 임대차보증금반환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내용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소장을 작성 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특히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종이소송보다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피고의 답변서 송달 -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한참 후 피고가 접수한 소장에 대한 답변서가 송달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내용이 있으면 다투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준비서면 제출 - 임차인은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적 서면과 법리쟁점에 맞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④ 수회 변론기일에 참석 - 소장과 답변서를 주고 받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여 그 사건 쟁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때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고, 만약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⑤ 선고기일 - 몇번의 재판을 거친 후,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여 선고기일에 판결을 내립니다.
⑥ 판결문 확정 - 만약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소송절차가 확정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경우
발생되는 중요한 질문들
하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못한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합니다. 그 결정을 받아 가지고 건물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된 후 임차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떤조치를 해야하는가요?
-> 부동산가압류을 보증금반환청구와 병행하여야 합니다.
※ 가압류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
셋, 이자는 청구할 수 있는가?
- >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다 갚을때까지 15%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까지 명도하게 된 경우라면 민법상 이자까지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넷,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변호사보수, 인지, 송달료 등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섯, 판결문 얻은 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 강제집행 절차를 실행해야 합니다. 우선은 임대인의 집을 부동산경매 처분하여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배당받은 금액이 보증금액보다 낮은 경우 추가적 강제집행을 실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하여
승소한 판결문
1.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하지 않은 사건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주문해설 -> 임대인(피고)은 임차인(원고)에게 보증금 8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으며 소송촉진법에 의한 이자 연20%(최근에 법개정으로 연15%로 개정되었습니다)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할만한 점은 피고에게 소송비용부담시키고 있고 가집행도 가능하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한 의미입니다).
2. 보증금 전액 지급하지 않았던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중에 일부인 3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돈이 없다며 등등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펼치며 시간끝기에만 몰두했고 종국적으로 임차인이 승소하여 확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역시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해설 ->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촉진법에 의한 이자 연20%까지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하며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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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반환, 보증금반환 변호사 김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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