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계약과 관련된 분쟁 중에는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고용주가 벌금 회피를 위해 허위 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고용주가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근로자의 이름 도장을 무단으로 찍어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고죄 우려 속에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법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한 고용 관행, 위조 문서에 대한 불안, 고용노동부 조사 등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몇 개월간 단기 근무를 했던 직장의 고용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고용주는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A씨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서의 인적사항은 모두 타이핑되어 있었고,
A씨의 자필 서명은 없었으며,
A씨는 자신의 도장을 사용한 사실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A씨는 명백한 위조 계약서라 판단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를 고려하고 있지만,
반대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걱정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도장이 아님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증거 수집과 대응 방법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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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제 도장이 아닌데도, 고용주가 제출했습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 도장 무단 사용은 사문서위조입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죄’(형법 제234조)도 적용 가능합니다.
핵심은 "동의 여부"입니다.
실제 도장 소유자 본인이 직접 찍지 않았고, 허락도 하지 않았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Q2. 자필 서명도 없고 도장도 제 것이 아닌데, 상대는 “네가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무고죄 걱정됩니다.
✔️ 무고죄 성립은 매우 엄격합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른 범죄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즉, 실제로 위조된 도장이 맞고,
본인의 인장이 아님을 정직하게 주장하고 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허위신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3. 대응을 위해 어떤 증거들을 확보하면 좋을까요?
✔️아래의 증거들을 가능한 한 확보해두세요.
입사·퇴사 전후 주고받은 문자, 카톡, 이메일
당시 고용노동부 진정 관련 녹취 내용
자필 서명이나 도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계약서 사본
사용한 적 없는 도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감정결과 또는 참고자료
계약서 작성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거나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황 증거
Q4. 변호사 선임 없이도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 복잡한 증거 구조 때문에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사건은 입증책임이 고소인에게 있으며,
고의성, 허위성, 문서 제출 경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탄탄한 서면과 증거정리로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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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제, 사문서위조 의심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대응하기엔 감정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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