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사실혼] “믿고 준 돈, 헤어지고 나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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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사실혼] “믿고 준 돈, 헤어지고 나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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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사실혼] “믿고 준 돈, 헤어지고 나니 못 받는다?”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고액의 금전 거래와 외도로 인한 이별 후 금액 반환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경우,

이별 후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거나 구두로만 약속하며 공증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동거하며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오던 중,

재작년 말쯤 상대방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천만 원을 본인이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복적인 외도를 알게 되었고,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결국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천만 원 반환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공증은 절대 못하겠다고 하며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갚겠다는 말만 남긴 채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구두 약속만으로는 불안하다며,

법적으로 이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사실혼 관계에서 지급한 차량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지급 증거가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법률상 별도의 계약 관계로서 금전이 오간 경우,

해당 대금을 부당이득 또는 소비대차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계좌이체 내역, 문자, 통화녹음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공증은 거부하고, 구두로 매달 30만 원씩 갚겠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공증 거부 시에는 내용증명과 소액소송으로 대응하세요.”

상대방이 공증 등 서면 증명을 피하려 한다면,

단순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불안정하며, 추후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이럴 경우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여 정식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이후 상대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소액사건심판청구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Q3. 변호사 없이도 가능할까요?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 “금액과 상황에 따라 소송 없이도 합의 유도 가능하지만, 전문가의 조력이 안전합니다.”

1,000만 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하지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대응하거나 재산은닉, 거짓 주장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시간·정신적으로 안전합니다.

또한 공증 거부 등 불성실한 대응 태도로 볼 때, 법률 대리인을 통한 압박과 협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실혼 관계에서의 금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안전하게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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