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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사실혼] “믿고 준 돈, 헤어지고 나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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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사실혼] “믿고 준 돈, 헤어지고 나니 못 받는다?”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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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고액의 금전 거래와 외도로 인한 이별 후 금액 반환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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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경우,

이별 후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거나 구두로만 약속하며 공증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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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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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동거하며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오던 중,

재작년 말쯤 상대방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천만 원을 본인이 이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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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반복적인 외도를 알게 되었고,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결국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천만 원 반환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공증은 절대 못하겠다고 하며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갚겠다는 말만 남긴 채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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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구두 약속만으로는 불안하다며,

법적으로 이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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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사실혼 관계에서 지급한 차량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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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증거가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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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라도 법률상 별도의 계약 관계로서 금전이 오간 경우,

해당 대금을 부당이득 또는 소비대차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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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처럼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계좌이체 내역, 문자, 통화녹음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공증은 거부하고, 구두로 매달 30만 원씩 갚겠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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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거부 시에는 내용증명과 소액소송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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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공증 등 서면 증명을 피하려 한다면,

단순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불안정하며, 추후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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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여 정식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이후 상대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소액사건심판청구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Q3. 변호사 없이도 가능할까요?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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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과 상황에 따라 소송 없이도 합의 유도 가능하지만, 전문가의 조력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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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하지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대응하거나 재산은닉, 거짓 주장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시간·정신적으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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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증 거부 등 불성실한 대응 태도로 볼 때, 법률 대리인을 통한 압박과 협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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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의 금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안전하게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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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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