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싫다고 했는데도…” 배우자의 강요, 이혼 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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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싫다고 했는데도…” 배우자의 강요, 이혼 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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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싫다고 했는데도…” 배우자의 강요, 이혼 사유인가요?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뿐 아니라,

성적인 문제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고, 이를 거절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적 압박, 대화 단절, 반복된 강요…

이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심각한 갈등과 정신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남편과 함께 TV를 보던 중 남편이 신체를 만지며 자연스럽게 잠자리 분위기를 유도하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A씨는 피곤하거나 그럴 기분이 아닐 때 "지금은 그냥 쉬고 싶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만, 남편은 "니가 예뻐서 그래" 등으로 대답하며 정작 A씨의 말은 무시한다고 합니다.

이후 A씨가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화를 내면, 남편은 "비싸게 군다", "치사해서 안 한다"며 오히려 더 강한 언행으로 반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매주 반복되며 A씨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부부 사이라도 성적 접촉을 거부했는데 반복하면 문제가 되나요?

✔️ A. 네, 명백한 거부 의사를 무시한 반복적인 성적 접촉은 법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재합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정신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반복적인 언행으로 심리적 불안을 유발한 경우,

법원은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단순한 애정 표현이라며 넘어가려는 남편,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의사 표현을 무시하는 행위는 애정 표현이 아닌, 일방적 강요입니다.

상대방은 "그게 뭐가 문제냐",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의 감정과 경계를 무시한 행동입니다.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상대에 대한 존중 결여와 감정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인 기록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Q3.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증거를 확보하세요.

법원은 실제 상황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 날짜별 상황 기록 (언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대화 내용 캡처

  • 대화 녹음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더욱 유리)

이러한 자료들이 쌓이면, 정신적 학대 또는 일방적 성적 강요의 증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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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의 민감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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