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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싫다고 했는데도…” 배우자의 강요, 이혼 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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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싫다고 했는데도…” 배우자의 강요, 이혼 사유인가요?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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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뿐 아니라,

성적인 문제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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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고, 이를 거절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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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압박, 대화 단절, 반복된 강요…

이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심각한 갈등과 정신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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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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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과 함께 TV를 보던 중 남편이 신체를 만지며 자연스럽게 잠자리 분위기를 유도하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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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곤하거나 그럴 기분이 아닐 때 "지금은 그냥 쉬고 싶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만, 남편은 "니가 예뻐서 그래" 등으로 대답하며 정작 A씨의 말은 무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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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가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화를 내면, 남편은 "비싸게 군다", "치사해서 안 한다"며 오히려 더 강한 언행으로 반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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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매주 반복되며 A씨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부부 사이라도 성적 접촉을 거부했는데 반복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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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네, 명백한 거부 의사를 무시한 반복적인 성적 접촉은 법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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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재합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정신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반복적인 언행으로 심리적 불안을 유발한 경우,

법원은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단순한 애정 표현이라며 넘어가려는 남편,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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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표현을 무시하는 행위는 애정 표현이 아닌, 일방적 강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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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그게 뭐가 문제냐",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의 감정과 경계를 무시한 행동입니다.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상대에 대한 존중 결여와 감정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인 기록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Q3.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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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증거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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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실제 상황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 날짜별 상황 기록 (언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대화 내용 캡처

  • 대화 녹음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더욱 유리)

이러한 자료들이 쌓이면, 정신적 학대 또는 일방적 성적 강요의 증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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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의 민감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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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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