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간하였다는 준강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는 상황이었고,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준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이므로, 수사기관이 유죄를 전제로 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등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었고, 단순한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사건 구조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1:1 직접 면담을 통해 진술 일관성 및 경위 확인
LF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전후의 흐름과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간의 모순점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수사기록 및 진술서 분석을 통해 신빙성 결여 요소 정리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되거나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분석하고, 사건 당시 술의 양, 이동 경로, 피해자의 행동 패턴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피해자 측과 원만한 협의 진행 및 고소취하서 제출
LF는 피해자와 접촉하여 의뢰인이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해자 역시 사건의 경위를 오인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고소취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물적 증거와 정황자료 확보 및 제출
모텔 출입 CCTV, 대화 내역, 제3자의 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성관계가 일방적인 강제력이 아닌 상호 호감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논리적 대응
LF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준강간의 고의가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고소 취소까지 된 상황에서는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조사 동행 및 진술지도
의뢰인의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성 유지가 핵심적이라는 점을 안내하고,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해 정확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며 수사기관 조사에도 동행하여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하였습니다.
◆ 변론 내용
LF는 피해자의 진술이 진위가 불분명하고 반복적으로 번복되는 점, 합의 후 고소취하 의사 표시가 있었던 점, 성관계 전후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명백하게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성립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간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감정적인 충돌 없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제출하며,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 사건 정황과 당시 자료, 그리고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