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것을 속인 남자친구에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성적자기결정권침해)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교제를 하고있던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것을 속이고 교제를 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속임
의뢰인은 30대 직장인 여성으로, 남자친구와 3년째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은 어떤 여성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있느냐." 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크게 놀란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추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추궁에 남자친구는 결국 본인이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밝혔고,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결국 남자친구를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는 내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1)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원고가 곧바로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점,
2)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교제중에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교제 중 피고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가족과 친구들을 소개시켜주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처럼 교제하고 있던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였을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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