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 마련을 입증하여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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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마련을 입증하여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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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마련을 입증하여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 증가 

조수영 변호사

혼수 마련을 입증하여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를 증가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수를 마련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5년,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은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남편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는 혼인 전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아파트에 아내가 유지 및 관리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 명의 아파트가 특유재산이기는 하나,

1) 아내가 7천만원 상당의 혼수를 마련해왔다는 점,

2) 해당 아파트에서 아이를 양육해왔다는 점,

3)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득을 올렸다는 점,

4) 이후 아내가 아이를 양육할 것이라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4.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4억원 상당을 재산분할금으로 가져옴

그 결과 저의 주장이 인용되어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4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았으나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4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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