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과 개인회생, 어떻게 연결될까?
임차보증금과 개인회생, 어떻게 연결될까?
법률가이드
임대차회생/파산

임차보증금과 개인회생, 어떻게 연결될까? 

고연희 변호사

1.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격

 

임차보증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자산으로 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즉, 실제 주거를 위한 임대차라면 임차보증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영업용 상가 보증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보증금이 지나치게 고액인 경우 일부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점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지를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형식상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가족의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3.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1) 절차 차이

개인워크아웃: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 (금융채무만 해당).

개인회생: 법원이 주도하여 금융채무뿐 아니라 모든 채무를 조정.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 가능.

(2) 탕감률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변제 계획을 세우므로, 재산이 적고 소득이 낮을수록 탕감률이 높아집니다.

 임차보증금이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면,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줄어들어 탕감률이 유리해집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에는 보증금 면제재산 규정이 없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개인회생 신청은 반드시 성실하게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당한 목적으로 보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마201 결정).

5. 정리 및 조언

임차보증금이 실제 주거용이고 법정 금액 범위 내라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보증금을 주거비용으로 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할 계획이라면, 개인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제출할 때는 주거용 사용 증빙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주거 목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보증금 금액, 다른 재산,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진행 시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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