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온 고연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민감한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의 상속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은 한 분의 사연
얼마 전 상담을 받은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4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둘 있습니다. 7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후, 새로운 인연을 만나 함께 살고 있어요. 법적 재혼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를 못마땅해 하면서 연락도 뜸해졌어요.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인데, 꼭 자녀들에게만 물려줘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함께 하고 있는 분에게 전부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얽힌 문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현실은?
먼저 법적 사실부터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살았어도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권은 오직 법률상 배우자와 혈족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치 없이는 사실혼 배우자는 단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고, 모든 재산이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들
1. 유언을 통한 전체 재산 증여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유언장을 작성하여 모든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은 유언장이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벽이 있습니다 - 바로 유류분입니다.
2. 생전증여도 하나의 방법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여 매년 조금씩 증여하면 세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3. 유언대용신탁을 활용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방법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신탁 구조 설계 예시
위탁자: 본인
수탁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또는 신탁회사
1차 수익자: 본인 (생존 중 수익 향유)
2차 수익자: 사실혼 배우자 (본인 사후)
3차 수익자: 자녀들 (사실혼 배우자 사후 잔여재산)
그러나 유류분이라는 현실적 제약
자녀들은 법정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이는 유언, 증여, 신탁으로도 박탈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구체적 계산 예시
총 재산: 40억원
자녀 2명의 법정상속분: 각자 20억원 (배우자가 없으므로)
각 자녀의 유류분: 10억원씩
결과: 사실혼 배우자가 40억원을 물려받아도,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20억원은 돌려줘야 함
인생의 후반부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 행복을 찾으신 것은 축복받을 일입니다. 동시에 평생 키운 자녀들과의 관계도 소중합니다. 법적 방법들을 활용하되, 가족 모두가 상처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감정과 법적 문제가 얽힌 상황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모든 분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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