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촬영물을 함께 보고 저장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단톡방에서 촬영물을 함께 보고 저장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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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단톡방에서 촬영물을 함께 보고 저장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한진화 변호사

이번 글에서는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가해자가 단체 대화방에서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

가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1항에서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므로,

유포한 것에 대해,

성폭법 제14조 2항에서 규정된 촬영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체 대화방에서 해당 촬영물을

함께 시청한 사람도 처벌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법 제14조 4항에서는 “촬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시청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으며,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사람도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지만,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유포된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했다면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해자께서 단체 대화방에서 본인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촬영물을 업로드를 한 시점과 전송내역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체 대화방 참여자를 확인하고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참여자를 특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가해자가 단체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에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여 삭제된 영상이나 대화내용을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간혹,

“변호사님 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촬영을 허락했었는데,

헤어지고 나니 혹시나 유포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 불안해요.”

라고 하시면서,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에 동의한 경우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소지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므로,

가해자가 유포하였다는 것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가해자가 촬영물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도 없고 처벌할 근거도 없습니다.

이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포에 대한 불안을 계속 갖고 계실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촬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일단 한번 유포가 된 영상물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완전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들께서는 촬영에 절대 동의하지 마시고,

만일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유포 정황이 확인되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서둘러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피해 재확산을 막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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