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대구 동구 신천동 400-1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고 월드빌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각각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에는 향후 건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께서는 조합으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업의 무산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 본 보장증서는 본 조합과 상기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받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 믿고 각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월드빌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각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환불 약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측이 작성하여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무효인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에 기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각 납입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다수의 사건 수행을 통해 축적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리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과 납입금 환불이라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아울러,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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