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83 징역 위기에서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83 징역 위기에서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83 징역 위기에서 

오대호 변호사

벌금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약 2.4km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이번 사건은 삼범(세 번째 음주운전) 에 해당하였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변호인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 사건 발생 경위 및 피의자의 반성 태도

  •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음주 치료, 직장·가정 환경 등)
    을 중심으로 정상사유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 경찰 조사 전 입회하여 진술이 과격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조율하였고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의 성실한 태도와 생활 여건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도 충분히 교화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생계 및 가족 관련 정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구약식 처분) 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삼범 사건이라도 정상 사유를 꼼꼼히 정리해야 선처 가능성이 열립니다.

  2. 초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변호인 입회가 필수적입니다.

  3.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치료, 상담, 가족 진술 등)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담당 :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삼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3% 적발되었으나 철저한 의견서 제출과 정상참작 사유 소명으로 징역형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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