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도 재량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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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도 재량면책결정! 

김도현 변호사

재량면책결정

수****

1.의뢰인의 개인파산 신청 당시 상황
총부채 약 4천만원

채권사 총 5곳

2. 의뢰인 재산 및 소득

가. 보험가입 총 9건

나. 거주지 임차보증금

나. 기초연금수급자 및 아르바이트로 불규칙한 수입


3.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내용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신청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받아 "재량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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