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뢰인의 개인파산 신청 당시 상황
총부채 약 4천만원
채권사 총 5곳
2. 의뢰인 재산 및 소득
가. 보험가입 총 9건
나. 거주지 임차보증금
나. 기초연금수급자 및 아르바이트로 불규칙한 수입
3.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내용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신청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받아 "재량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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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무율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도 재량면책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25566e0ad7c9b5c6b68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