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들어가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형사 범죄에 연류되어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 처벌 전력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이에 과거 범죄전력이 현재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누범전과
형법 제35조(누범)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형법 규정의 의미는 형 집행 종료(예:형만기 출소) 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누범 가중을 하여 형기의 2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이 규정은 형법 집행유예 조항과 연결되어 집행유예 선고 결격사유가 됩니다.
3. 집행유예 조항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서 조항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형법 제35조 제1항의 누범 조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누범)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누범 전과에 해당하는 기간에 새로운 범죄의 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4. 결어
이미 형을 선고 받아 집행을 마쳤다고 하여도 형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누범에 해당하여 형의 2배까지 가중되는 불이익에 처할 수 있고,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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