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과 상간소송을 하면서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소송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는 이미 지급한 상황인데?
일단 이의신청을 하였고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원고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받게 될 재산분할금의 15%와 부가세를 약정금으로 청구합니다.
의뢰인은 소송 중에 전 남편과 재산분할, 위자료 없이 아이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원고 법무법인은 조정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조항은 넣어서 분할해 받는 방법으로 해야한다고 설득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사의 말을 믿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재산분할에 대한 성공보수를 요구합니다.
의뢰인은 원고 법무법인과 상담을 하면서 재산분할은 받을 생각이 없다고 이미 말한 상황입니다.
재판 중에 화해권고결정이 나왔고, 의뢰인은 원고 법무법인이 청구한 약정금의 5/16 정도 지급하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받아들이고 소송을 끝내려고 했으나, 원고 법무법인은 이의하면서 판결이 나옵니다.
<1심 판결>
원고 법무법인의 약정금 청구는 기각되면서, 의뢰인은 승소합니다.
패소한 원고 법무법인은 항소합니다.
<항소심 판결>
의뢰인과 전 남편은 원고 법무법인의 개입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없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원고 법무법인이 명목상으로라도 재산분할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양육비를 명목상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로 나누자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관련 이혼 조정사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원고 법무법인의 재산분할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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