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과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유부남의 아내는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삼자대면에서 감정이 격해진 아내는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유부남은 집을 나가면서 원고 부부는 별거를 시작하였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유부남의 아내는 이혼해줄테니 미혼 여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미혼 여성은 유부남의 아내에게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원고 부부는 이혼으로 정리된 줄 알았고, 돌싱인줄 알았던 그 남자와 다시 교제를 시작합니다.
전처라고 부르길래 당연히 이 남자를 믿었죠.
그런데...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간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아내는 미혼 여성에게 또다시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금을 지급하면 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합니다.
미혼 여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간소송을 기각 판결이 나오려면?
상간소송의 핵심은 부정행위의 지속성,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는지,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에 있습니다.
위 사건은 1차 합의금 지급으로 당시의 상간소송 피해는 해결된 점을 강조해야 하며, 그 후 이혼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거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에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부남이 이혼사실을 속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자술서나 대화내용을 통해 믿을 수 밖에 없었음을 보여줄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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