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 해당 법 조항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목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인 경우 적용됩니다.
2. 형량 요약
행위형량동의 없이 신체 촬영 (성적 목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촬영물 반포·판매·제공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영리 목적 반포5년 이상 징역 (가중처벌)재촬영물 반포최대 무기징역 가능
3. 추가 처벌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명령
몰수 및 삭제 명령
※ 본 글은 카메라촬영죄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글입니다. 실제 사건은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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