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에 따라 규율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법률 조문과 함께 형량,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해드릴게요.
구분 처벌 내용 법정형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 원 이하 집행유예 가능 가능 (1년 이상 징역형이지만, 특정 사안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됨) 전과 기록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 기록 등록 및 보존됨 신상정보 등록 대부분의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폭력처벌법 적용 시) 전자발찌 부착 재범 위험이 높거나 미성년자 대상인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 가능
강제추행 성립요건
추행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폭행의 정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행위의 수단 또는 방법으로서의 폭행이면 족합니다.
미성년자 대상일 경우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제추행
형법 제305조 또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7조 적용
징역 5년 이상의 중형 (집행유예 어려움)
유의사항
강제추행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비친고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 가능하지만,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큼.
※ 본 글은 강제추행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글입니다. 실제 사건은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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